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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BuRini*^a^* 2022. 9.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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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 확정일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의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도 갖출수 있지만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려면 확정일자까지 받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때

-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만일 임대차가 끝나기 전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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