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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꼭! 확정일자 부여 잊지마세요
BuRini*^a^*
2022. 9.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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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이 두가지 이며 이 두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대할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만으로도 발생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전입신고를 마치 확정일자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길에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갈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없어 난감할 수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주택임차권 등기를 촉탁해 주는데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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