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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꼭 알아야 할 법정지상권

BuRini*^a^* 2022. 9.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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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랑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자 달라지게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으로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성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자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인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증이었던 경우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있고 최소한의 기둥과 기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축물이 다른 소유자게에 속하더라고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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