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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근린시설이나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없으며 농업 목적으로 제한적인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인증을 받거나 농어업 체험시설을 인증받아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어감때문에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많을거 같지만 규제가 많은 토지는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행구역에서 힐 수 있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행구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도 농업보호구역에 건축 가능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인 주택, 농업인을 위한 시설, 농업인 편의시설, 군사시설, 하천,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만 허용됩니다.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 정비, 농어촌도로 · 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의 농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곳들은 대개 저수지 주변에 산을 끼거 있어 경치가 좋고 물이 깨끗한 곳이나 전원주택은 물론, 음식점, 민박 팬션등 숙박시설은 신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과거 농지법 개정이전에 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건축 | 농업보호구역에서 불가한 건축 |
-3000㎡ 미만 주말농원, 농촌민박사업 -2000㎡ 미만 관광농원 -1000㎡ 미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다세대 불가) -1000㎡ 미만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소방소등 공공건물, 마을 공회당, 마을 공동구판장 -1000㎡ 미만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1000㎡ 미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비소 |
-아파트, 연립주택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상점, 도소매시장 -병원, 장례식장, 학교, 연구소, 도서과, 체육관, 운동장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장, 납골당 |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진흥지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