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과 농업인자격 알아보기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을 하는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이며 농업인 주택과 전원주택, 농어축주택은 다른 시설입니다.
농업인자격요건 &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ⅰ)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ⅱ)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①의 ⅰ), 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 축사 등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 일 것.
③ ①의 ⅰ), 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산림 · 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동 지역에 한함)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근거법은 농지법
농업인주택의 혜택
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업진흥지역밖 : 농지전용신고, 농업진흥지역안 :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제곱미터) x 농지의 공시지가(원) x 30%
※ 농업인주택의 매매, 임차 농지를 전용해서 지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안인지, 농업진흥지역밖인지, 그리고 매수, 임차인의 농업인자격 유무와,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지,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경우
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경우
매수, 임차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매도,임대가 가능하며, 매수, 임차인이 비농업인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내이면 용도변경과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5년이상이면 용도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함
※ 농업인주택의 상속: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농업인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위의 매매, 임차요건에 맞도록 해야 함
유주택자도 농업인주택 신축할 수 있나요?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인주택 [農業人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