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2 집주인의 꼼수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경매채권지급 후순위라고? 집주인의 꼼수사기 알아보기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겠지만 깨끗한 등기를 확인하고서도 이런일을 당할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 3세대가 경매로 나옴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당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은 그날 바로 근저당을 설정 세입자는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김 근저당 설정일보다 하루 늦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됨;;;;;;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해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 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2022. 9. 22. 경매용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 확정일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봅니다..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