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2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꼭! 확정일자 부여 잊지마세요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이 두가지 이며 이 두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대할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만으로도 발생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전입신고를 마치 확정일자와 헷갈.. 2022. 9. 8.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주택임차권은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우선특권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각각 갖게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주택임자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부를 받으면 주택임차권은 소멸하는데 보증금을 완제받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됩니다. 곧!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