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깡통전세2 깡통전세 신탁등기 사기주의!! 신탁원부 확인하세요! 깡통전세 신탁등기 사기주의 최근 신탁등기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해아하겠습니다 신탁이란? 신탁은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가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아닌 무늬만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불법점유자로 간주되어 보증금도 날리고 집도 비워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신탁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하기! 신탁등기가 말소된 후 계약을 하는게 안전하지만 불가피 하다면 추가적으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요구하거나.. 2022. 9. 23. 집주인의 꼼수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경매채권지급 후순위라고? 집주인의 꼼수사기 알아보기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겠지만 깨끗한 등기를 확인하고서도 이런일을 당할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 3세대가 경매로 나옴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당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은 그날 바로 근저당을 설정 세입자는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김 근저당 설정일보다 하루 늦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됨;;;;;;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해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 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