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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by BuRini*^a^*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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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도 경매 및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인중개사가 모두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매수신처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처대리증등록증을 확인 해야합니다.

 

  • 법원에 대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 구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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