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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꼼수사기 알아보기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겠지만 깨끗한 등기를 확인하고서도 이런일을 당할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 3세대가 경매로 나옴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당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은 그날 바로 근저당을 설정 세입자는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김
근저당 설정일보다 하루 늦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됨;;;;;;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해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 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을 방법으로 제안했지만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딱히 제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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