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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 도시 ·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 · 관리 · 형성하여야 할 구역인 중점경관리구역 내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변 경관에 맞게 건물층수나, 디자인,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제한 사항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점경관관리 사례
1.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도심의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고자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을 기준으로, 성곽 내외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를 모두 포함한 총면적 19.58km2(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에 해당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성과 자연성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수변경관 형성 및 대안부에서 보이는 원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범위를 준용하여 총면적 55.2km2(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9%)에 해당
3.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요 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9 기본경관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기준으로, 도시관리에 의한 기존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를 조정한 총면적 38.49km2(서울시 전체의 약 6%)에 해당
[네이버 지식백과] 경관계획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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