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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하는 방법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때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 정보주체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 청 인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 리 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상속인의 확인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온라인(K-GEO) 신청 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문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K-GEO) 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지역 조회 후 관할 처리기관을 검색하면 해당기관의 정보조화기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 처리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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