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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할때 꼭 알아야하는 말소권리기준!(스압주의)

by BuRini*^a^*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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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권리기준을 알아보자

경매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아햐는 것이 바로 말소권리기준!!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예상치 못한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되면  추가 부담이 들어나 매수 포기 등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최선순위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가장 먼저 등기권 권리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

 

권리확인의 방법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 확인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를 통해 확인가능하여 부동산 등기에 드라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권리를 등기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 후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말소기준등기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권리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압류·가압류·가등기담보 등의 후순위 권리도 모두 소멸합니다.

 

(가)압류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역권은 통행·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금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에 기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이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은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으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반면, 이 외의 경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고 대항력만 갖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담보가등기)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등기담보는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그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가처분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한 가처분 (즉,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또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위해 해당 건물에 대해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

 

유치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매 물건에 설정된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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