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자금1 “처참하다 퇴직연금 수익률, 분통터진다 수수료”...작년 가입자가 3600억 부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거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퇴직연금 수익률이지만 수수료는 높게 책정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와 금융사가 직접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1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