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보호구역1 경매지읽기 토지용도 알아보기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알아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근린시설이나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없으며 농업 목적으로 제한적인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인증을 받거나 농어업 체험시설을 인증받아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어감때문에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많을거 같지만 규제가 많은 토지는 오히려.. 2022.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