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할법원주택임차권등기1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꼭! 확정일자 부여 잊지마세요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이 두가지 이며 이 두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대할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만으로도 발생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전입신고를 마치 확정일자와 헷갈..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