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상땅찾기민원241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조상땅 찾기 신청하는 방법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때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정보주체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 청 인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 리 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상속인의 확인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2022.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