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경매용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 확정일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봅니다..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