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층이상1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간 3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 되었으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