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 되었으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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