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대리입찰1 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도 경매 및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인중개사가 모두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매수신처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처대리증등록증을 확인 해야합니다. 법원에 대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구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