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보증금다못받으면1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꼭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주택임차권은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우선특권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각각 갖게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주택임자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부를 받으면 주택임차권은 소멸하는데 보증금을 완제받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됩니다. 곧!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