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은 주택으로 빌라, 오피스텔이 많음 아파트는 시세 자료가 명확한 편이라 일반인들도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그 정보가 없는 편입니다 일반인들은 판단이 어려워 깡통전세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
이중계약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가장해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
저가 매물의 중복계약
시세보다 저가의 매물로 세입자를 유인해 여러명의 세입자와 중복 계약, 돈을 지급하는 즉시 도주나 연락을 두절함
중개사와 임대인이 결택해서 시세를 속이는 방법
세입자들은 중개사의 말을 밑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시세를 평가하다 보니 나중에 돌려받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식의 계약을 체결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하기 전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
이중계약을 예장하기 위해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집주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본다.
계약하기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계약자가 소유권자인지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지 근저당이 있더라도 안전한 금액인지 지나치게 과하한 선순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납세증명서를 확인
국체를 체납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다
잔금 치르고 나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이지만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날 대항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게 좋다
전월세 신고제도 / 보증보험가입 가능
최근 신설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및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 민사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확정된 집행 권원을 반드시 확보하는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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