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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 확정일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봅니다.. 2022. 9. 8.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찰불가능한 사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2022. 9. 5.
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업자를 통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도 경매 및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인중개사가 모두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매수신처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처대리증등록증을 확인 해야합니다. 법원에 대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구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 2022. 9. 5.
경매 기간입찰 VS 기일입찰!! 확실히 알아보기 경매 기간입찰, 기일입찰의 차이점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착기간내에 입찰하게하여 매각기일에 개알하는 기간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 현재 법원에서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 입찰과 개찰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해둔뒤 그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간 이후에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는 방식 - 기간입찰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안에 날로 정합니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후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2022. 9. 5.
경매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할 수 있나요? 경매입찰을 대리로 할 수 있나요? 경매입찰을 대리로 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의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직접 작성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지식 > 경매서식 > 기간입찰표 및 위임장 출처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2022. 9. 5.
경매시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 말소기준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처분 -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담보가등기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가처분 출처 : 법제처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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